매일신문

특별기고-근로자 날과 법의 날

금년 3월 초순의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의 날'은 30여년만에 5월1일의 제자리로 돌아와 '법의 날'과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복귀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던 19세기 후반으로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8시간노동의 법제화가 세계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였다. 1886년5월1일, 미국에서는 시카고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35만여명의 근로자들이 8시간노동의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날 경찰과 사용자측의 폭력배에 의해 다수의 근로자가 살해.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그후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노동자대회는5월1일을 '만국노동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인 1923년부터 조선노동연맹의 주관으로 5월1일을'노동절'로 하여 기념행사를 한 이래 해방 이후에도 노동절기념행사가 행해졌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대통령이 노동절행사가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5월1일의 노동절행사는 없어졌다. 다만, 당시 관변단체였던 대한노총이 1959년부터 노총창립일인 3월10일을'노동절'로 기념했으나, 이마저도 5.16후에는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63년에 당시의 정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3월10일을'근로자의 날'로함으로써 노동절의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재야노동단체가 5월1일을'노동절'로 기념함으로써, 3월10일의'근로자의 날'은 사실상 형식화되었다.

**법의 존엄성 고취**

'법의 날'은 동서의 이념대립으로 인한 냉전시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즉, 공산주의에서는 법은 자본가계급이 근로자계급을 억압.착취하기위한 도구라고 파악하므로 법은 폭력으로서 파괴.부인하려고 하며, 이러한의도로 5월1일을 '만국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국민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여 법에 의한지배와 질서유지및 법에 의한 권리보장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이리하여 1958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법이론과 만국노동자의날 행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함으로써 법의 존엄성을고취하고 준법정신을 앙양하자"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제안에 따라 5월1일을'법의 날'로 제정했으며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를 뒤따랐다.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의 날을 제정할 것을 건의, 정부가5월1일을 '법의날'로 제정했다.

UR이후의 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파고를 슬기롭게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숙하고 합리적인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는 고도의 기술과 기능의 습득에 가일층노력하며 보다 넓은 분야의 능력을 개발하여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실업자의 이해관계까지도 염두에 두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노사 동반자관계로**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함은물론이고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신속.성실하게 알려주고 근로자들과함께 기업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노사의 진정한 동반자관계가 유지.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와같은 자세를 가질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는근로자가 국가경제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역군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노동의욕을 고양하는 날이 될것이며 사용자나 정부에게는 근로자의 이러한긍지와 의욕을 북돋우며 노사의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날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은 인간사회에서 필수불가결의 존재임은 명백하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념)은 국민최대다수의 최대행복임은 물론이다.

법은 국가권력이나 어느 특정계층의 자의적 행동이나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수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의 긍지와의욕을 북돋우며 노사의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이룩하려는 것은 이러한 법의이념과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다. '법의 날'의 제정취지는 '근로자의 날'의 제정취지와 대립&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헌법의 여러규정을 비롯한 각종 법규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법규의 준수를 다짐하는 것도 '법의 날'의 제정취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새발전의 원동력돼야**

'근로자의 날'과 '법의 날'을 맞이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의 긍지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의존재의의가 사회의 모든대립과 모순을 타협시키며 조화시키는 균형상태의 표시로서 평화질서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의 존엄성은 당연한 귀결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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