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매행위금지"항의 중매인들 집단 상경

1일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도매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데 항의,대구북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 2백50여명이 3일 오전6시30분 신농안법규탄대회및 개정촉구결의대회 참석차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올라갔다.이에따라 이날 오전6시 경매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후5시 경매도 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은 3일 이후에도 상인들이 중매를 요구할때만경매에 참석하는 한편 일체의 도매행위를 않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펼치기로해 향후 농수산물 유통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신농안법에 따라 중매인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중매행위에 의한 거래물량은 도매시장 1일 유입량의 20%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80%는 상인들의 구매에 의해 거래될것으로 예상하고 중매인들이 미리 사두는 선매취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매인들의 준법투쟁에 대비,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지정도매법인은{불가피한 사유시 지정도매법인은 자기 계산하에 매매할 수 있다}는 신농안법의 규정에 따라 도매법인이 물량을 구입, 하매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출하 농수산물을 유통시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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