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의 대기오염 단속기준이 오염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 단속및 처벌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의 경우보일러내 집진시설을 한 소위 전처리시설은 1백50ppm/mg이며 따로 집진시설을한 후처리시설은 2백ppm/mg으로 이원화돼 있다.이같이 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단속 기준치가 다르게 되자 아파트관리위원회등에선 오염방지시설을 두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말까지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며 일관성없는 관계기관의 어물쩡한 처사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실례로 대구시 수성구 ㅎ맨션 관리위원장 이모씨의 경우 지난 1월초 단속에서매연 1백83ppm/mg으로 적발돼 2백여만원의 벌금과 함께 시설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후처리시설을 한후 검사과정에서 단속 기준이 1백50ppm/mg에서 2백ppm/mg으로 크게 완화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구시에 해명을 요구하는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동일한 장소에서 대기 단속을 펴면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오염단속보다 시설단속에 치중하는 것 같아 도무지 납득할수 없다며 특정업자들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다른 것은 곧 시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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