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공중보건의의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민원발생이 상례화되고 있으나관계법의 허술함 때문에 공중보건의제 시행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는 보사부장관.도지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관할권 밖인데다 이들을 현지에 배치 운용하는 군수에게는 감독.제재권한이 없어 근무태만.무단이탈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청송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청송군의료원 정책감사시 Y면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3일간 무단이탈해 간호사가 환자진료기록을 대신작성한 사실을적발하고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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