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자 군살빼기 후유증

지난달 30일 민자당 중앙당사 5층 강삼재기조실장실에서는 때아닌 고성과 폭언이 오가고 있었다.지난해초 최형우사무총장이 단행, {김요일의 대학살}로 일컬어진 사무처직원감원조치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전전하던 인원 70명에 대한 면직처분의후유증이었다. 이날 애꿎은 당인사부장이 전직 민주계당료로부터 {폭행}을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동안 민자당은 지난해부터 올4월까지 급료의 80%를 지급해왔다. 그리고 당은 면직처분에 앞서 퇴직금에다 약간의 {웃돈}을 위로금조로 지불한 것으로알려졌다. 그중 일부가 이날 당에 찾아와 항의를 한 것이다.당으로서는 월평균 최소로 잡아도 4천여만원의 예상외의 지출을 감당하기란예전과 달라진 {어려운} 살림에서는 큰 부담이 됐음직하다. [1년간 전직을알선했고 급료도 지불하는등 할만큼 다했다]는 것이 당직자들의 생각이다.그러나 잘린 사람들은 할말이 더 많다. [어떻게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를 만들수 있느냐]고 한다. 당에 살아남은 {생존}요원들도 이런 견해에는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지난해 {군살빼기}의 희생자는 지방까지 합해서 약 3백명, 그중 중앙당은1백70명선이었다. 이가운데 1백명 남짓은 전직이나 업종전환이 완료된 상태고나머지 70명은 지금부터 호구지책을 세워야 할 판이다.

당은 또 {부당해고}를 이유로 피소인 자격에서 법정에 서야할 판이다. 집권당으로서 승패를 떠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정당의 요원을 근로자로 보는 시각도 문제]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친정}을 고소한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당내에서는 당이 재판정에 서서 얼굴을 구기기 보다는 {조용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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