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의 파업사태에 완전 굴복, 정부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을 6개월 유보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농안법 시행유보는 그 자체로도 5월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한 법조항을뒤엎은 위법적인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신력이 치명적으로 손상됐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특히 긴급당정협의과정에서 {6개월 시행유보}에 마지못해 동의해준 민자당도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농안법재개정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있어 당정간 마찰이 표면화될 조짐이다.청와대측도 [가락동 농수산시장의 경우 중개를 거부한 중매인뿐만 아니라도매인과 소매인이 먹이사슬처럼 얽혀 도매법인은 일체 도매행위를 하지않은채 중개인들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기록상장토록 하는등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획기적인 유통개혁방안 마련을 다짐했다.0---지난해 5월 제1백61회 임시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위해 새정부의 개혁입법차원에서 농안법을 제정했던 민자당은 정부의 대처미흡으로 이법이 당분간 사문화하게 된데 대해당혹해하고 있다.
법시행과정에서 기득권을 지닌 중매인들의 반발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긴했지만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조정을 했다면 얼마든지 파문을 최소화할수있었는데도 일이 터지고 나니까 두손을 들어버린 정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하는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평소 이같은 정책사안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김종비대표조차 [이런식으로 하면 개혁입법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특히 민자당은 당의 반발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지한 농림수산부측이재빨리 청와대를 끌어들여 4일낮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6개월유보를 밀어붙인데 대해 더더욱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고 나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이 [법의 재개정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공식회견을 통해 밝히고 나서자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절대로 불가능하다]고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법개정을 검토치 않고 있다]고 못박았고 이상득정조실장도 [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6개월 유보시한을 두었으므로 그 사이에 보완책을 마련해 {법대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실장은 농림수산부측이 시행유보기간을 6개월간이나 잡은데 대해서도 [3개월정도는 몰라도 6개월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다만 6개월시행 유보자체가 {위법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므로 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시행일을 명시한 법안 부칙정도는 손대는 게 불가피하다는 법률적인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앞으로 6개월후는 김장철로 농산물 성수기임을 들어 다시 중매인들의 파업사태등이 날경우 파문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법을 깔아 뭉개겠다는 농림수산부측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0---이처럼 민자당내 분위기는 전례없이 격앙돼 있으나 정부가 시행유보를 천명한 만큼 일단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보완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열리는 이영덕총리취임후 첫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문제를 조율,기본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농안법이 지난 76년12월 제정된 이래 3차에 걸쳐 개정됐으나유통개혁의 핵심인 {다단계} 유통구조의 혁파를 실현하지 못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이익을 당한채 중간상들만 살찌웠고 특히 이들의 농간으로 수없는 농수산물 가격파동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문민정부 개혁차원에서 손댄 것이므로그 근간인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게 민자당정책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보시한 이후에도 중매인들의 재파업등 파동이 재현되지 않는다는보장이 없으므로 차제에 법시행을 위한 분위기를 확고하게 조성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농안법시행을 둘러싼 직무감찰을실시해 {공무원과 업자들의 결탁여부}와 고질적인 {복지부동} 요인이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같은 강온 양면전략을 통해 연약한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우롱하는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 별다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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