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사건 편파처벌 "말썽"

경찰이 주차문제 시비끝에 벌어진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 한쪽 당사자인 관내 업주의 편만 들어 오히려 피해자를 중벌, 말썽을 빚고 있다.여용규씨(21.동구 중대동)는 지난 5일 오후 5시35분쯤 동구효목2동 ㅎ목욕탕앞에 자신의 대구 2무9063호 승용차를 세워두었다가 목욕탕주인 조모씨(48)에게 폭행당했는데도 경찰이 조씨 편만 들었다며 7일 항의하고 나섰다.여씨에 따르면 시동을 켠채 세워둔 차를 40대 남자가 아무말도 없이 몰고가"차를 세우라"고 하자 왜 남의 주차장앞에 세워두느냐며 뺨을 때리고 옷을찢었다는 것.여씨는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효목2동파출소 심충섭소장에게 이같은 사실을신고했는데도 심소장이 조씨의 말만 듣고 폭행사실을 무시한채 "어른에게 버릇없다"고 자신을 나무랐다고 말했다.

여씨는 파출소에 가서 심소장에게 항의하며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심소장이 오히려 자신을 폭력과 소란혐의로 즉심에 넘겼다고 밝혔다.현장을 지켜본 김경선씨(24.효성여대 4년)는 "정복차림의 파출소장이 많은목격자 앞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편만 들기에 {공과 사를 구별하라}고말했다가 되레 {무례하다}는 호통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소장은 "여씨가 별것 아닌 일에 어른에게 대들고 파출소에서도계속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었다"며 "시비를 벌인 두 사람 모두 즉심에 넘겼으므로 한쪽 편만 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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