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 19년만에 부활돼 지역 백화점등에 선보인지 한달여의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상품권에 대해 생소한 소비자들이 많다. 할인구입이 가능했던 구두,양복 티켓과 같은 유사 상품권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보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할 주의 사항을 살펴본다.*상품권의 종류 및
@약관.사용법의 숙독
유통업체.제조업체등에서 발행하는 금액.물품.용역상품권의 3종류가 있다.금액상품권은 상품권에 표시된 액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수있다. 물품상품권은 쇠고기세트등 기재된 물품을,용역상품권은 렌터카 사용권등 서비스(용역)를 받을수 있다.
상품권의 할인 혜택,유효기간등은 발행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둘 경우 금전적 손해를 피할수 있다. 따라서 상품권에 기재된금액, 제공되는 물품,발행사,유효기간,권리 실행 방법등 약관을 꼼꼼히 읽어둔다.
*환불규정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잔액을 요구할수 있다.
가령 10만원권인 경우 8만원어치를 사용해야 2만원을 거슬러 받을수 있다.만약 10만원권으로 6만5천원을 사용하고 환불을 받고 싶으면 상품권 교환소에서 10만원권을 5만원권 1장과 1만원권 5장으로 교환,7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고 5천원을 거슬러 받으면 된다.
*할인판매 기간중 혜택
금액상품권은 상품권이 사용될 시점의 가격을 적용받기 때문에 할인 판매 기간에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물품상품권은 특정 물품과의 교환을 전제로 하는{물품 보관증}의 성격을 지니므로 가격 상승은 물론 할인 판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특별히 유효기간이 표시돼있지 않으면 5년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물품상품권중 농.수.축산물등 부패.변질될가능성이 많은 품목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5년 이내에 사용하면 70% 이상에 해당하는현금.물품.용역을 제공받을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버리지 않도록 한다. 한편 일정금액이 입력돼있어 사용에 따라 금액이 지워지는 선불카드형 상품권을 금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는 권대성 과장(동아백화점 자금과)은 "금액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고액권보다 소액권으로 하는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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