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6만7천여명에 달하는 6급공무원(주사) 가운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직자는 승진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게 된다.정부는 또 과장직(4급)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3급 또는 4급이 맡게됨으로써과장으로 재직하면서 3급승진이 가능하게 되며 계장직위의 복수직급대상도크게 늘어난다.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직사회분위기 쇄신대책}을 마련했으며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등을 개정,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김시형총리행조실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직사회분위기 쇄신대책에의하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목표와 실적을 비교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유공공무원의 특별승진 범위를 총승진인원의 5%에서 10%로 늘리며 6급이하하위직공무원은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정부는 기능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각부처가 공개경쟁을 통해 여직원(사무보조요원)을 채용하고 기능직 10등급 여직원 정원의 10-20%를 9등급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군통합에 따른 약 8천명의 잉여공무원에 대해서도 연고지 중심으로 인근 시.도에 우선 충원하고 통합되는 시에 필요한 기구및 인력을 신.증설함으로써 신분을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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