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비행장을 관리하는 해군00부대가 기지구역내 건축허가시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당국에 요구해와 물의를 빚고 있다.4일 포항시와 영일군에 따르면 포항비행장을 관리하는 해군모부대가 최근 군용 항공기지법에 의한 조치라며 앞으로 기지구역내의 모든 건축허가나 공사계획시 사전에 부대와 협의해 업무를 추진토록 통보해왔다는 것이다.이에따라 앞으로 비행장을 기점으로 반경 5km내외 구간에 포함된 포항시 송도.해도동을 비롯, 포철이 들어선 제철동과 영일군 오천읍등 수십개 마을 주민들이 건축허가나 토지형질 변경시 허가에 앞서 해군부대에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시.군 관계자들은 "비록 법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수백만평에 대한 허가를 사전 협의받도록 할 경우 민원업무에 대한 군의 과다한 간섭과 이에따른 민.군불협화음등 부작용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시와 군은 비행기지 구역내 건축허가는 비행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해군에 사전 협의를 받아와 협의건수는 연간 10여건 내외에 불과했었다.
이에대해 해군부대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만 시와 군이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각종 공작물 설치등 비행안전구역이 상당히 훼손돼 취한 조치였다"며 "시민불편이 있다면 구역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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