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릉-언니이름 호적등재 의보등 혜택못입어

0...금릉군 감문면사무소는 {다섯식구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신호식씨 가정}을 지난1일자로 자활에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전환책정.그러나 신씨의 처 김은경씨(40)가 시가로 전입할때 언니의 이름으로 잘못 등재되어 의보혜택과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 고민.면사무소는 김씨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호적등본수정은 법원에서가사심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

보도가 나간후 신씨의 처 김씨의 병치료를 해주겠다는 독지가까지 나서고 있으나 이때문에 서류를 갖추지 못해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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