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경과위 전문가 공청회

정부여당이 마련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에대한 공청회가 9일 국회경과위(위원장 신진욱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와 각종 특혜의 소지가 다분한 유치법안이 결국 재벌의 경제력집중만 조장함으로써 재벌공화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원들 및 상당수 참석자들의 주장이팽팽히 맞섰다.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는데는 공감했다.그러나 방법문제를 둘러싸고는 워낙 이견이 커서 민자유치법안의 확정이나시행에는 적잖은 시일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논란의 핵심은 SOC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허용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외국차관 허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에 대한 보증허용 *부대사업시설의 사유권 인정 *준공된 사회간접자본의 사용료 징수권 및 사용료 결정권부여 문제등으로 압축된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옥선종한국물류학회장과 최경선대한상공회의소조사이사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의 배제 또는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측면보다 국제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의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라며 위의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모두허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SOC사업 시행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은 특혜가 아니고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불이익의 해제및 완화라고 주장했고 SOC사업의 속성상 수익보장이어려우므로 투자비회수를 위한 부대시설의 사업권및 사유권을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사용료도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더라도 행정부에 사용요율변경명령권이 있으므로 과도한 요율책정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토지수용권 부여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시행사업의 경우에도 가장 큰 애로가토지확보문제였음을 들어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병효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을 비롯해 야당의원들은 이들 법안의 핵심내용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SOC사업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할 것과 함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배주간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SOC건설이 시급하다고 해도 이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조장할 소지가 크다"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할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고주장했다.

시설사업자에게 국가등이 보조금이나 장기대부를 하는것은 특혜소지와 사업자의 경영능력을 소홀히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를 주장했다.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의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은 신랄했다.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무리 시급하다고는 하나 세금감면혜택 뿐아니라 국고지원과 토지수용권보장등 특혜까지 부여하면서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자본에 넘겨줘야 하느냐는 반론이었다.

서훈의원(무소속)도 "최근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이 법의 추진을 놓고 국민들은 재벌천국이 될까 우려하고있다"며 "아직 재벌의 양심을 믿지 못하는 현실인데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 업계측 대표들이 민자유치법안의 강행을 주장한 점을 보더라도 현재의 민자유치법안이 대기업측 입장만 고려한 다분히 논란의 소지를안고있는 법안임을 알수있게 했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절히 유인,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사회간접시설의 공공기능적 측면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함을 이날 공청회는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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