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이직 월별 상한선 초과-대량고용변동신고 의무화

*고용정책 시행령*앞으로 사업주는 한달동안 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수 또는 일정비율을 넘어설경우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해야한다.

노동부가 지난9일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안에 의하면 1월이내의기간안에 이직하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3백명미만사업.사업장의 경우 30명이상 *3백명이상사업.사업장경우 근로자총수 1백분의10이상인 경우는 사업주가 노동부에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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