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이민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 한인들의 이민방법으로는 적합치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인이민법 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본국의 외환관리 규정이 완화된 이후 한인들의 투자이민은 우선 거부율이 높고 조건도 정식 영주권 취득이 확실하지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위해 1백만달러를 투자,최소 10명이상의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이민자들에게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이를 반영이나 하듯 연방이민통계에 따르면 투자이민쿼터는 연 1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91년11월29일부터 93년12월까지 투자이민 신청사례는 9백3건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중 3백86건만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신청건수중 1백88건은 거부됐으며 2백29건은 계류중이거나 신청자 본인이 도중에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투자이민은 문호가 활짝 열려 있지만 조건이 너무까다롭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매우 적다"면서 "본국에서 외환관리규정이 완화되면서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현지 친인척들을 통해 투자이민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신청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종업원 고용규정을 지키기가어려울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더욱이 투자 2년후에 규정준수 및 사업체의건설여하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거의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투자이민법은 1백만달러를 투자, 최소 풀타임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체를 2년동안 운영한후 다시 정식 영주권을 신청, 재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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