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내년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공장등 제조시설에까지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92년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오염을 유발하는 호텔, 백화점,음식점, 목욕탕, 유통소비시설에 부과됐으며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도 부과, 올해는 1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정부가 법시행 2년만에 또다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현재의 부과금으로는 맑은물 공급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국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환경세도 아닌 준조세성격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택과 공장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부담하는 측에서는 엄청난 불공평을느낄 것이기 때문이다.법시행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대상건물이 4만2천여개동에다 전국주택 8백80만채의 31%인 2백76만채인 아파트와 이외 연립주택과 공장을 포함하면 전국의약 50%가 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 공장의 경우 공해배출부과금과 함께 2중의부담금을 무는 사례도 생길 것이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이 도외시된데 대한 저항도 충분히 예견할수 있는 것이다.
기존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과정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부담자의저항이 있었던 점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법시행으로 비용상승효과를 초래해 일반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결국 물가상승과 시설임대료상승을 가져왔으며 부과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주거시설 기숙사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국사립대학병원 등은 면제대상이 되어 대형공해배출시설물이 제외되는데 대한불평도 많았다.
또한 부과대상자와 오염원인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사자끼리의 분쟁, 부담금산출과정의 형평성상실등의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확대할경우 시행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많을 것이 예상된다. 이 법의 입법취지가(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는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동 주택경우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단독주택에도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있으며 부과대상건물에도 오염물질배출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투자재원}조달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을 전국건물의 거의 50%에 부과하는 것은 논리상맞지 않으며 대상자들의 반발은 당연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개선비용 조달방법을 무조건 일괄 부과방법에서 탈피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염물질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통한 수긍할 수 있는 부과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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