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대작가제 대수술 미협 대구지부

{한번 초대작가는 영원한 초대작가여야 하는가?}애매모호한 별도 규정을 통한 영입, 일단 한번 영입되면 작품활동과는 상관없이 계속 초대작가의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배보다 배꼽식으로 양산되는}제도적 모순.

시도전 초대작가제를 둘러싼 문제점이 종종 불거지는 가운데 최근 미협대구지부가 미협이 주관하는 대구미술대전, 서예대전등의 초대작가제 영입규정에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제기, 두차례 논의를 가졌으나 현실적인 벽을 이유로무산됐다.

미협대구지부는 지난달 29일,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일러스트 서예등 7개분과의 분과위원장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달 6일에도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래의 타성에 젖은 초대작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당해연도 시전 운영위원회가 기존 초대작가들을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 매년 일정한 수의 작가들을 초대하는 새로운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즉 대구미술대전, 서예대전의 경우 초대작가 2백여명(올해부터 대구미술대전에서 분리되는 공예대전의기존 초대작가 포함)을 매년 이 대전들의 공모전과 함께 열리는 초대작가전에 모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위촉된 각 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비율의 작가들을 심사해서 초대하자는 것.

이같은 제안은 기존 초대작가들중 적지 않은 작가들이 정통코스(대구미술대전경우 특선 5회, 입선10회)가 아닌 별도규정에 의한 영입케이스인 데서 비롯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에 관한 별도규정에는 분과별로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국규모의 동일 공모전에서 특선3회, 시도전이상 공모전에서 입선10회이상} {공인된 동일 단체전에 10회이상 출품} {최근 국내외에서 5년이상 작품연구 제작이 두드러진 자} {공인된 국제전에 5회이상 참여한자}등으로 규정돼 있을뿐, 공인의 기준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갖가지 변칙이 성행될 여지를 남겨두고있다. 초대작가를 일종의 권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초대작가가 됐으니 심사위원으로 추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번 미협 내부에서 대두된 당해연도 초대작가제에 대해 제안자인 허용 미협대구지부장은 "종전의 초대작가제가 영입이후의 작품활동등과 상관없이 자격이 보장되는 탓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기존 초대작가들에게 초대될수 있는 자격은 주되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해 당해연도에 한해 초대하면 고질적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미술계 인사들은 작품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는 일부 초대작가들을도태시키고 계속적인 작품활동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문제점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혁명적이지 않으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것이냐"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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