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업종추가 재신청에 1년소요

김천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업종추가를 위한 재신청기간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현행 농공단지개발시책지침에 따르면 업종추가서를 제출하여 부적판정을 받게되면 부적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만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재신청기간 1년동안 융자를 받아 설치한 기계가동을 못해 이자부담이 가중돼 도산위기를 맞는 업체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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