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연수 해외인력 배정 6월 완료

산업연수생의 업체배정이 올6월중으로 완료됨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 업체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올해 상공자원부와 법무부가 상의해 업체에 취업시키는 산업연수생(해외인력)은 2만4명인데 대구경북은 7백7개업체에 3천8백66명을 배정받아 평균 1개업체당 5.47명을 취업시키는 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체, 특히 섬유업체가 많은 지역업체는 근로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지난3월엔 산업연수생을 자체해결하겠다는 여론이 업체내에서 일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업계는 자칫 불법산업연수생을 데려올 위험도 없지않으며 알선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4월1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이하의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그동안 업체의 동향을 감안, 유명무실했으나 산업연수생이 배정되는 6월이후부터는 강력히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근로자의 의식이 호전되지 않고 업체가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는한 불법체류자는 상존할 것이어서 상공자원부가 연차적으로 산업연수생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는 과거 인력이 부족했을 때 불법으로 인력을알선한 업자들의 횡포를 사례로 들어 업체가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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