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일군이 어업권보상문제를 놓고 항만청의 조치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행정체계에 길들여진 우리의 실정으로 볼때 뜻밖의 일이 아닐수 없다. 영일군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에 승복을 거부하고 나선 첫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제몫찾기에 기폭제역할을 할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가기관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지치단체사이, 그리고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 권한의 범위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종전의 우리 행정풍토에선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이번 영일군의 행동은 쪼들린 군재정문제가 큰 작용을 한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의 조치에 무조건 승복하지않고 제몫을 찾겠다는 풍토가 조성돼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할수 있다.영일군의 헌소제기 동기는 관내 어민들이 요청해온 어업권연장을 항만청이동의를 하지않아 허가할수없게되자 연장불허에 따른 36억원의 보상금을 항만청에 요구했으나 항만청이 거부했기때문이었다. 영일군은 어업권연장 불허는항만청의 반대때문이었고 열악한 군재정으로썬 36억원의 보상금을 물어줄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취해진 자구책으로 헌소제기를 할수밖에없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영일군의 헌소제기의 직접적인 동기인 것은 틀림없지만그것보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강화의 일환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의 권한집중과 그것으로 인한 일방적인 지시로 지방정부는 자치력을 키우지 못하고 중앙의 눈치만 보고시키는 대로 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면 우리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로 들어간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때 우리도 종전의 무소부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는 이제 과감히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성장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한다.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서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온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닐것이다.이번 영일군의 헌소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를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가 헌소까지 제기해야 했던 상황을 중앙정부는 깊이 생각해보고,내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앙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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