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터 업무용 허위신고 토초세 수억원 면제

대구대가 10년이상 그냥 놀려온 땅 2천5백평을 업무용으로 신고, 수억대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대구대는 달서구 두류동617의4 2천5백여평 대지를 수년간 공터로 방치해 왔으면서도 업무용 토지로 분류해 지난해 토초세를 면제받았다.학교측은 이 땅을 애초 학생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83년 신설 경산캐-ㅁ퍼스에 새 훈련장을 조성한 뒤부터 지금까지 빈터로 놀려왔다는 것.그러나 학교측은 토초세 부과를 위한 자료제시때 이 땅을 여전히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교육용 및 국방용으로 신고해 적어도 2억3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대 재단 총무국 한 관계자는 "학교 이전으로 땅을 그냥 놀리면서 훈련을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배구코트 철봉대 등을 설치해 체육시설로 중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 서대구세무서는 이에 대해 "서류상 별 잘못이 없어 업무용 토지로분류, 토초세 부과를 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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