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무대국정조사의 대상증인.문서검증.서류제출기관등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했다.법사위가 확정한 증인은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등 10명이며 참고인은 동화사 전주지 무공스님등 20명으로 모두 30명이다.또한 수표및 예금계좌추적대상을 기존에 합의한 주택은행본점과 안산시 원곡동지점 여의도지점, 국민은행여의도지점등 4개외에 상업은행 무역센터지점,제일은행 잠실남지점과 잠실서지점, 한일은행 동여의도지점등 4개 점포를 추가키로 했다.
서류제출및 문서검증 대상기관으로는 국방부, 서울지검, 서울형사지법, 감사원, 국세청, 대구시, 조계종총무원, 동화사등 20개를 선정했다.법사위는 이와같은 국정조사계획서를 21일 국회본회의에 상정해 승인을 받아곧바로 국정조사에 돌입, 다음주초부터 김두희법무장관과 이병대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무대이전사업비리 수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곧이어 수표추적과 문서검증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일정은 여야간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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