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표잡기 정치권 비상

평소 주부대학등 각종 교양강좌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과 득표활동을 겸해오던 정치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사례지침}을 통해 허용여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거듭되던 꽃꽂이 교양강좌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특히 주부대학의 경우 선관위에서조차 허용.불가의 혼선이 거듭되어 왔었고지난13일 선관위가 최종판정을 내린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치인의 교양강좌 개설가능}쪽이 우세했었기 때문에 각종 형태의 교양강좌를운영해오던 정치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좌를 핑계삼아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를통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유도하는등 명백한 선거운동목적이 아닌이상 문화.복지서비스 차원인 이러한정치인의 활동조차 금지하는 것은 정치인의 활동공간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여야정치인이 운영하는 주부대학및 교양강좌는 전국에 1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선관위방침에 대해 민자당의 황윤기의원은 [선거운동 단속기간도 아니고 기부행위제한금지기간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간의 주부대상 교양강좌까지막는 것은 지나친 사회활동제한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관위의 지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서훈의원(무소속)은 [선거에 임박해 주부대학을한번 해봤으나 돈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방침이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상천의원(민주)도 [정당의 활동목적이 주부교양강좌에 있는 것이 아닌데이를 허용하는 것은 돈을 적게 쓰자는 통합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우리정치문화를 왜곡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반대했다.

지난 3월 {달서주부문화대학}을 개설해 현재 2기생들에 대한 강좌를 진행중인 최재욱사무부총장(민자)은 [앞으로 주부대학이란 정기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선관위판정을 수용하면서 [그러나 정책강좌나 정책설명회 형식과 이에 이어지는 교양강좌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해석에 따라 주부대학등을 개설하던 정치인들은 청산절차를 밟거나 재단법인설립등 합법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김덕룡의원(민자)은 그동안 운영하던 {서초문화원}을 {서울사회교육문화진흥재단}으로 정식 발족했고 서청원의원(민자)의 {동작여성아카데미}와 박계동의원(민주)의 {강서여성문화원}도 법인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이것도 3억원의 법인기금이 필요해 자금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이야기로 민자당내에서는 선관위에 이같은 교양강좌불허방침에 대한 재고를요청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