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권 주체의식망각 혼란 가중

도농통합형 시군통합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광역행정구역조정은 중앙과 정치권등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자 대구시 편입을 고대하는 대구인근 지역 주민과시역확장을 원하는 대구시관계자가 애태우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까지도 조정치 못하면 [최소한 1백년이상 조정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이미 성숙돼 있으나 해결 실마리를 못찾고있는 것.해결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책임져야할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은물론 당사자란 자각조차 못하고 있는 듯하고 현행법마저 잘못 이해하고 있는사람도 상당수다.

행정구역 조정관련 지방자치법 조문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구역변경은 법률로정한다(제4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이란 대구.경북행정구역법이다. 또 동법 13조2항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등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투표절차등은 따로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농통합형 시군통합을 명시한 조항과는 별도로 대구가 인근지역을자치시나 자치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이 추가돼야하고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

이처럼 관계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조정작업을벌이면서 주민의사를 묻는 방안으로 채택한 반상회를 통한 여론조사는 대표적행정편의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이의를 다는 이가 드문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란 리해가 깔려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점을 모두 고려한 광역행정구역조정 방안에서 중앙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조정}과 주민의 의사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치권등이 수용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정}이 있다.

먼저 위로부터의 조정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행정구역조정안을 만들어 일방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 즉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즉 정부와 국회가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관점에서 시군도농통합 뿐아니라 광역행정구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낼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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