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주차장설치기준 완화

@건설부는 24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고쳐 8대 이하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자동차 진출입로의 너비를 현재의 5-6m에서2.5m 이상으로 줄여 2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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