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한 넘기면 20% 세 추가 소득세 확정신고

93년 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이달내로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각종 세액공제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같은 혜택이 없음은 물론 세액의 20%를 추가납부해야하는 불이익도 입는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않아도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는 특별한 사유없이 실사신고를 하거나 계속 불성실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중심으로 하던 그간의 실지조사 관행을 탈피,가공경비 지급 여부와 유통과정 추적등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또 소득세 조사에만 그치지않고 부가가치세등 통합조사도 할 계획이다.소득세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우편신고대상자

관할 세무서로부터 우송받은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하고 정정사항이 없으면 신고서에 날인한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한다.

2. 기장 사업자

성실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서면신고 기준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서면심리로 소득세를 결정하고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영세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한 확정신고 결정기준 이상으로 신고하면 그대로인정받는다.

3. 기장을 하지않는 사업자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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