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유지에 나있는 길을 유일한 통로로 쓰는 이른바 맹지(맹지)에 대한신증축이 까다로운 법규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해마다 고질적 민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맹지 건물은 대부분 노폭이 좁고 법적도로도 아닌 사유지에 접해 있어 일정노폭이상 도로와의 인접을 요구하는 건축법상의 증개축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
전문가들은 맹지 건물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토록 남의 사유지를 통로로 쓰는 것을 {사실상 도로}로 인정, 증개축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지적하고 있다.
통로가 앞집 소유로 돼있는 대구시 남구 봉덕1동 606의2 형모씨(39)는 {앞이막힌 35m미만 도로와 접해있을 경우 증개축시 노폭 3m 도로 확보}규정에 걸려 있지만 앞집이 폭 2.5m만 남겨둔채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증개축을 못하고있다.
대구시 동구 신암1동 702번지 일대 주민 10가구도 통로 10m가 개인대지여서도로로 인정받지못해 개축을 하지못해 낡은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대구시 남구 대명5동 204 20여가구는 골목끝 도로가 사유지여서 {앞이 막힌35m이상 도로는 폭6m 길 확보}의 규정에 해당, 증개축을 하려면 현재 폭3m길에 3m를 더 늘리기 위해 최소한 한집당 10평정도를 도로에 편입시켜야할 형편이다.
이 일대 주민들은 사유지에 나있는 길을 도로로 인정해줄 경우 {막힌 도로}라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4m폭만 확보하면 돼 편입되는 땅은 서너평 정도로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지난7일 최형우 내무장관방문때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 현재 내무부와 건설부가 협의중에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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