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구-불응"한때 법리논쟁

상무대국정조사가 국방부와 검찰 법원, 그리고 은행감독원마저 자료제출및수표계좌추적을 거부하고 나서는등 국정조사가 벽에 부딪치고 있다.이들 기관과 민주당은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규정과'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들어 자료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거나거부하고 나서는등 법리해석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이들의 입장을 정리해본다.*재판기록제출문제*

사법부가 국회의 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피고인의 기본권보호를 들고 있다.

재판기록 제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국감법 8조가 '국정감사및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한규정을 거부 이유로 들고 있다.

국정조사가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사기 횡령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닌이들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결국은 신문사항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의 이같은 주장대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라면 어떠한경우라도 국정조사를 벌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반박하고 있다.국감법 제8조가 국정조사의 내재적 한계로 '수사관여 목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막연히 모든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불가가 아닌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때만 재판관이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표및 예금계좌 추적문제*

은행감독원이나 은행들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4조의 '법원의 영장이 있거나 감독기관업무에 필요한 경우외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반면에 민주당은 금융거래정보의 공개는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기본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때는 이런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공개할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과 은행측과의 시각차는 법규정의 혼선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국감법 제2조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누구든 응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실명거래 긴급명령 제4조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독기관업무에 필요한 경우외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민주당측은 두개의 법률중 국감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이나 타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은 실명거래긴급명령에도 있다.

금융당국은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실명거래 긴급명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측은 "은행감독원이나 재무부를 통해서라면 몰라도 국회가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해온다면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청우종합건설등 상무대 의혹관련자들이 동의한다면 이들의 금융정보를 제공할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특정계좌의 예금거래내역만 볼수 있을뿐 수표.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최종 귀착지를 발굴하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에대해 민주당측은 긴급명령에 법원의 영장과 본인의 동의가 기본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이 있을때는 이런 절차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감법 2조가 국정감사나 조사와 관련해 서류제출의 요구가 있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한다고 한것은 원활한 국정수행을위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국정조사가 의결되면 당연히 금융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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