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문서검증.계좌추적 허용

민자당은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 그동안 여야간이견을 보이던 은행계좌추적방식과 문서검증및 증인심문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대폭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수표추적방식등에 대한 여야이견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국정조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다.

민자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여야영수회담을 앞두고 국정조사문제등으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민자당의 한관계자는 예금계좌추적방법과 관련,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위해 법사위 조사위원들이 직접 은행점포를 방문, 은행감독원이나 감사원등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예금계좌를 조사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그동안 법사위가 금융기관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요구나 현장방문 조사를 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법사위가 여야합의로 주택은행본점등 국정조사 대상인 8개 은행점포를 방문, 은행계좌추적을 공식요구하더라도 은행측은 법제처에 금융실명제긴급명령상의 금융거래비밀보호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절차를밟을 것으로 알려져 실제 예금추적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또 증인및 참고인 신문문제에 대해서도 [핵심 증인인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을 맨 처음 신문하되 야당이 요구하면 다시 조씨를 불러내는 절충안을 야당측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씨를 국정조사 후반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해왔으나 민자당은 초기에 신문할 것을 주장해 다른 증인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일정을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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