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 독서의 달로 9월24일은 독서의 날로 제정된다.문화체육부장관은 지난24일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이같이 정하고 독서주간은 9월24일부터 30일까지로 하기로 하는 한편 {대한민국독서문화상}을 신설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독서문화상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에 수여키로 할 계획이다.이 입법예고안은 시장.군수가 사립문고의 설립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는 *종업원 3백명이상의 사업장 *5백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 또는 연면적7천평방미터이상(서울은 11층이상 7천평방미터이상)의 건물로 하고 공립문고를 설립하는 경우는 읍.면.동 단위지역에 1개이상,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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