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령개정 건의키로-중구의회

대구중구의회와 동성로상가번영회가 대구백화점일대 동성로 2.2km를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평화의 거리}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여 재야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중구의회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평화의 거리 선포 준비위원회}를 구성, 6월임시회에서 조례로 동성로 일대를 {평화의 거리}로 지정할 방침이다.또 내무부에 동성로를 집회.시위가 금지된 거리로 지정토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동성로가 평화의 거리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행사와캠페인,모금, 문화행사등을 제외한 시위, 집회, 강연회 일체가 금지된다.지난3월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평화의 거리 지정을 건의한 동성로상가번영회장 정연걸씨(50)는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많다]며 [집회시위금지를 위해 2천여명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계속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야.시민단체는 [평화적 집회장의 대명사가 된 대백앞에서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경연합등 재야.시민단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구청과 중구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감종호의장(40)은 [평화적 집회장소로 정착된 동성로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가두집회시 시위대와 경찰과의 물리적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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