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악성-미인사원

엊그저께 94년도 미스 코리아가 탄생했다. 팔도미인과 미국.캐나다등 해외동포 미녀들까지 겨룬 미인잔치에서 진(진)의 왕관을 쓴 {한국 최고의 미녀}의몸매는 키 1백70cm 바스트96 웨스트60 히프90 몸무게49kg이었다.{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은 좋은 의미로 여성은 미인이어서 나쁠 것 없다는 말도 된다.직장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동료여직원이나 부하 여직원이 이왕이면 몸매도날씬하고 얼굴도 예쁘면 {다홍치마}격이란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대고객업무 비중이 큰 기관이나 기업체등은 가급적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 {미인사원}들을 채용하려고 애쓰게 된다.실제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어느 점포든 안내양의 몸매는 빼어나 보인다.

은행 창구나 대기업 대민창구 담당 여사원들을 봐도 대체로 평균 수준을 넘는 미인사원들이 많다.

기업체나 금융기관들이 여사원 채용때 능력이나 소양도 평가하겠지만 알게모르게 외모쪽에 점수 비중을 적잖이 두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실제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중에는 여사원 모집때 키와 몸무게를 일정기준이상선을 그어 추천의뢰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온게 사실이다.

올해도 모은행 경우 {신장 162-167cm, 체중 50kg이하}란 조건을 명시했고 모백화점은 신장 160cm이상, 체중은 60kg이하로 못박았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시비거리가 됐다.

전교조 일부교사들과 모시민단체가 여사원 모집에서 신체조건을 제한적으로명시한 44개 기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과 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고발당한 업체들은 역시 백화점 7개업체 금융기관 15개, 대기업 22개업체로평소 미인사원을 선호해왔던 기업들이었다.

주로 여고 졸업반을 대상으로 추천의뢰를 하는 이들 피고발 기업들의 키 160-167cm제한조건에 대해 관련여학교 교사들은 [여고 졸업반 연령의 한국인 평균신장이 158.6cm인데 162cm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사 조건에 맞추려면 실력 배양보다는 우선 키를 키우고 체중을 낮추는 일이 공부보다 더 급하고, 일부 학생들은 살을 빼려고 밥을 굶어가며 무리한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얼굴의 점까지 빼기도 한다는 것이다.취업을 위한 실무교육이나 소양배양은 뒷전이 되고 겉모양만 꾸미는 일이 인력의 평가 기준이되고 취업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여자상업고교 같은산업체 인력을 기르는 여성교육기관의 교육취지와 맞느냐는 지적이다.기업체 입장으로야 같은 임금을 주면서 이왕이면 일단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주는 미인 사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여성을직장의 꽃이나 대고객 전시용품식으로 인식하는듯한 오해를 사는 것도 좋은태도는 못된다.

어디까지나 여사원도 여성고유의 능력과 인격으로 기업활동의 몫을 분담해있는 입장인만큼 업주 무능력과 내면적인 여성다움과 우러나는 봉사자세등에서 평가받고 대우받는다는 건전한 원칙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기성세대가 겉모양과 치장된 외모만으로 능력과 인격전체를 평가받게 하는사회가치를 만들어내면 신세대 젊은 여성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 여권(녀권)의 참모습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게 된다.

그런의미에서 여사원모집이 미스코리아선발은 아닌 이상 기업체가 외모의기준을 취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것은 좀 지나쳤다.

고발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단할수 없으나 행여 2백50만원의 벌금을물고라도 계속 미인사원만 고집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법적인 문제보다건강한 사회적가치를 혼돈시킨다는 큰 명분에서 도의적인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했으면 한다.

여성제자들의 인권과 취업평등권을 위해 법적고발과 함께 길거리에 나선 남선생님들과 민간단체관련 남성회원들의 용기와 행동력에 격려를 보내며 그들의 법적투쟁이 일부기업체들의 여권에 대한 의식전환에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기대한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여사원이 미인이어서 나쁠것 없지만 미인만이반드시 유능한 여사원은 아니라}는 건전한가치를 다함께 만들어가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