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사건 상해진단서 남발

폭력사건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하는 상해진단서가 일반진단서와 효력에 실제 차이가 없는데도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상해진단서를 내는 것으로 관례화돼 있고 경찰에서도 이를 요구해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현재 대구시내 각 경찰서에 접수되는 진단서 첨부 폭력사건은 매일 10여건으로 모두 건당 6만-10만원씩 하는 상해진단서를 진술보강자료로 제출하고 있다.5천-1만원씩 하는 일반진단서(속칭 행정진단서)는 피해자가 돈이 없어 상해진단서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에 한해 경찰의 요청으로 극히 드물게 발급하고있는 실정이다.지난20일 행인이 [웬 낮술이냐]는 핀잔으로 싸움이 붙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붙여 대구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손모씨(22)는 [병원에 가 경찰에 제출할 진단서라고 했더니 무조건 8만원을 요구했다]며 [일반진단서라는게따로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진단서로 대신하고 있으며 진단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판단하는 음주사고 등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가 높은 것은 문제가 생길 경우 의사가 법정에출두, 진술할 의무를 지기 때문으로 병원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의사가 법정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일반진단서를 제출한 때에도 의사의 진술이 필요하면 따로 비용을 들여진술을 받을 수 있어 상해진단서를 냈을 때에 비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경찰 관계자는 [진단서의 법적인 증거능력은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며 [의사가 법정에 출두, 진술하는 경우도실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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