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과 참외, 수박 재배에 사용되는 대형 비닐하우스용 특수필름 구매 계약을 맺고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계통 구매사업은 농협중앙회가 농민이 원하는 특수필름을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 시.도지회를 통해 취합, 일괄 구매.공급하는 방식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협은 생산공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개별 구매방식을 택해왔다.구매방식이 바뀜에 따라 성주 지역등 특수필름을 대량으로 구입해 온 일부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필름 구입비용을 최고 7% 더 물게 되는등 불이익을입게 됐다.지난해 특수필름을 대량으로 자체 구매한 지역에서는 생산업체로부터 구입비용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원받았다.
또 대금결제 기일이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발생되는 이자(월1%, 6개월6%)를 부담하고도 3%를 돌려받았던 것.그러나 올해 농협중앙회가 계통 구매방식을 택하면서 구매 조건이 5월말 발주, 6월말 납품 물량의 경우 4% 할인 5월말 발주, 7월말 납품의 경우 2% 할인대금결제 기일은 내년 2월말등으로 바뀌게 됐다.
이로인해 성주지역의 경우 할인율이 지난해에 비해 3-7% 떨어져 지난해보다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데 올해 특수필름 구입 규모가 1백억원에 추산되고있어 성주 지역에서만 한해 3억-7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성주지역 농민들은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분권화 추세에 비춰볼 때 지역 특성이 배제된 단체 계통구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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