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허가면적을 초과, 언덕을 절개해 물의를 빚고있는 도경건설 사건을 수사중인 영양경찰서는 추가로 파낸 흙을 다른 사업장의 매립용으로 불법반출한 새로운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도경건설은 무단으로 절개한 흙을 12t트럭 1대당 10만-20만원씩 받고 영양읍 감천리 소재 골프연습장을 비롯 5-6곳에 매립용으로 반출한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것.이에따라 경찰은 업체측이 불법반출한 흙의 분량이 얼마인지 수사의 초점을맞춰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경건설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영양읍 동부리 교육청뒤에 임대아파트 49세대분을 건립하면서 허가면적을 초과한 도시계획구역내 언덕 밭 2백-3백평을 허가없이 무단절개해 말썽을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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