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31일 상무대 비리 추적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했으나주택.국민.중소기업.상업.제일.한일은행 등 관련 은행들이 계좌 추적에 응하지 않을 입장을 비치고 있어 국정조사가 초반부터 벽에 부딪힐 전망이다.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로 부터 검사요원 10명을 국정조사 사무보조자로 위촉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 1일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수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은행들은 국정조사반의 계좌 추적 방침에 대해 예금주 본인의 동의가없는 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은행 관계자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이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주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좌 추적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은행의 기본 입장이며 다른 은행들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은행의 관계자도 "계좌 추적은 곤란하다는 것이 은행 내부의 지배적인견해"라고 전제하고 "다만 국회도 엄연한 헌법기관인 만큼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되며 감독 당국인 재무부나 은행감독원 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가 국정조사 사무보조원의 위촉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현재의 검사업무에 큰 지장을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검사 요원을 파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사무보조원은 감독원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행하는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국정조사반의 사무보조에 그치는 것이므로 수표추적이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되느냐의 법해석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하고 "법사위의 요청이 법률에 의한 것이라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조사반의 수표추적은 금융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수표가 다른 은행을 거쳐 교환제시됐거나 배서인이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해당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은행감독원의 다른 관계자는 본인 동의는 예금주 자신의 거래에 대해서만해당되는 것으로 당병국우성산업개발(구청우종합건설)사장이 수표추적에 동의해도 본인이 청우종건을 인수한 후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 조기현전청우종건 회장의 계좌추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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