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신-생보자 전세자금 융자

서구청은 22일까지 전세금 1천5백만원(융자금 포함 2천만원)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한도액은5백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3%에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문의:서구청 사회과(555-6047)및 각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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