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광폭 특수필름의 구매방식이 바뀜에 따라 성주 지역 농민들이 지난해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본보 5월30일자)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이지역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필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농협경북도지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은 1일 성주 지역에 대해 필름 구입시 할인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9%로 결정했다는 것.이를 내용별로 보면 필름 조기 발주에 따른 할인율은 당초 중앙회 계약대로4%로 하되 조기 발주 인정 기한을 당초 5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이와함께 필름 구입 농가에 대해 필름 수송 비용 보조율을 3%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대금결제기일이 지난해의 경우 12월말에서 올해의 경우 내년 2월말로 2개월 연장된데 따른 이자율을 포함하면 할인율이 지난해와 같은 9%에이르게 됐다. 성주지역농민들은 단위농협이 자체적으로 구입해 온 특수필름구매방식이 올해부터 일괄 구입하는 계통구매 방식으로 바뀌자 지난해에 비해 필름 구입비용을 3-7% 더 부담하게 됐다며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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