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욕설 형법상 모독 아니다

0...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여춘동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39.1서구 상인동)에 대한 폭력과 모독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X} {저X} {개 같은X}등이형법상 모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한 원심을 깨고무죄를 선고.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도 "병든 개를 팔았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에알려 의법처리토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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