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1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시설을 갖춘 지역내에서 정화조설치를 면제하도록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당되는일부지역에서 시가지의 신설하수관을 통해 생분뇨를 그대로 내보내 악취발생은 물론 하수관이 자주 막히는등 부작용이 발생, 정부 환경정책의 후퇴라는비판이 일고있다.더구나 지하관 매설공사의 기술미숙과 상습적인 공사부실에 따른 분뇨누수마저 우려돼 옥내정화조면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법에 따르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을 갖춘지역내에는 아파트, 주택, 공공건물등을 신증축할때 정화조설치를 면제하며 대신 하수배출1t당 30만원의 공공하수도 설치및 운영비용을 물도록 돼있다.
이같은 입법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지역에서는 별도의 자체정화시설이 없어도 괜찮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나, 인구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의 경우 자체정화시설이 없을 경우 1차정화없이 시가지나 공단하수도에 생분뇨등 오폐수가흐르면서 하수관의 막힘과 악취발생, 유해해충발생등 생활환경 피해가 현실로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의 경우 오는 2000년까지 시내전지역에 대한 하수관설치를 위해 지난91년부터 연차적으로 오수전용하수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이 별도로 설치된 신시가지의 형곡구획정리지구에서는 이미 생분뇨의 하수관 배출로 악취소동을 빚는가 하면 도량동등 곳곳에서는 하수관이 자주 막혀 애를 먹는등 법시행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군 고령읍 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96년까지 108억원을 들여 고령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군 당국은 전용하수관설치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설치시 자체정화조를 설치않게 될 경우 시가지의 환경오염과 하수구의막힘현상에 따른 심각한 문제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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