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분정도 소요된 8일 여야영수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상무대국조문제와관련, [사법부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수 있겠느냐. 국정조사관계법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법을 고쳐야 될것 아니냐. 나에게 맡겨달라. 여러가지 강구해 보겠다]고 언급한 대목의 해석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은 대통령이 법개정의사를 갖고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당장 여야협의에 들어간뒤 개정법에 따라 국정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민자당은 국정조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법개정에 공감을 하지만이번 상무대국정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하에 소급적용을 거부하는등 동상이몽이 역력하다.
사실 국정조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논쟁은 새정부이후에도 {12.12} {율곡비리} {평화의 댐공사}등 일련의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일어났고 이번 상무대국정조사에서도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이 좌초되면서 법리싸움까지로 번지면서 국정조사제도의 사문화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개정의사표시에 대해 자신들의 끈질긴 압박공세의결과라며 쾌재를 부르면서 9일 여야총무회담을 통해 당장 개정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이날 영수회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언급의 의미를 묻자 [법개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문희상대표비서실장은 [국정조사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신문광고를 통해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돈을 받았다는 것이 포함된 상무대사건관련 자체조사내용을 일방적으로 싣겠다는 이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에 걸렸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박지원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사대로 법리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명백백한법개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된다면 즉각 상무대국정조사활동을 중지하고 법개정후 재개될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조사연장결의를 하게될것]이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눈길을 모았다.
한편 민자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문정수사무총장은 [국정조사를 우선 매듭짓고 난뒤 국정감사조사법상 미비한점이 있다면 개정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나 법개정을 위해 진행중인 조사를중단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선국정조사마무리후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방침을 피력했다.
이한동원내총무도 [여야영수회담에서 국감조법개정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주장했고 박범진대변인도 [이날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당장 진행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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