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역 건설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발주된 시지1단지1공구 15층규모 4개동6백세대의 아파트공사는 예정가격이 1백22억9천3백만원이었으나 낙찰가격은예정가의 70.8%인 87억원에 머물렀다는것.또 15층 4개동에 6백세대가 건립되는 시지1단지2공구공사는 1백21억5천2백만원인 예정가의 71.6%인 86억원, 4개동 7백80세대의 시지2단지공사는 71.4인 95억9천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이와함께 4개동 6백세대가 건립되는 시지3단지공사는 예정가 1백41억9천7백만원의 739%인 1백5억원에 낙찰됐다.또 올들어 발주된 15층6개동 7백50세대의 시지4단지공사는 예정가격의 70%인1백32억5백만원에 낙찰됐으며 동인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침산3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각각 예정가의 85.1%와 93%인 54억원과 1백7억원에 낙찰됐다.이와관련 도개공측은 금년3월부터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하고있으나 업계관계자들은 낙찰가격자체가통상 예정가의 85%인 노임, 자재비등 직접공사비에 미치지못해 저급자재사용등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런데 도개공이 준용하고 있는 현행 정부예산회계법시행령에는 총공사비가1백억원미만인 공사는 예정가의 85%이상 입찰자중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정하고있으나 1백억원이상인 공사는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사실적을 늘리기위한 일선업체들의 덤핑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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