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개혁회의호법부초심위원회(위원장 청화)는 8일오후2시 조계종총무원에서 초심호계위원회를 열고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김종원스님(58)을해종행위의 책임을 물어 제적처분키로 의결했다. 이날 호계위원회에선 전국11명의 승려가 치탈도첩.제적.보류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주지직을 자진사퇴한 자는 보류처분했다.호법부는 22일 재심호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초심호계위원회에 참석했던 불국사 김종원주지는 8일 오후 경주에 도착, 조실 월산큰스님과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월산스님의 82회생신인 9일 월산직계상좌 43명을 비롯, 신도들의 점심공양이 있었으나 불국사주지의 제적처분으로 착잡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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