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1일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342 강신경씨(37)집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수사중인 의성경찰서는 14일 강씨가 부부싸움끝에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불을 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강씨가 퇴원하면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1일 오후9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부인 최모씨(36)와다투다 "함께 죽자"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강씨와 아들 승백군(14),이웃에 사는 김말분씨(63)등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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