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유흥업소 심야영업 "고개"

유흥업소 심야영업에 대한 상주시 당국의 느슨한 단속으로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가 다시 늘고 있다.이들 유흥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등을 끄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채 새벽1시에서 3시까지 버젓이 술을 팔고 있다.

이처럼 불법영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위반할 경우 15만원에서 30만원의과징금이 부과되나 2-3일만 불법영업을 하면 과징금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있어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당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위생업자교육이 형식에 불과, 불법영업행위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또 심야영업 단속반이 구성돼 있으나 공직자들이 복지부동, 업주와의 마찰을기피하고 있으며 단속을 해도 간이주점등 송사리 업주들만 단속해 편파단속이란 의혹마저 사고 있다.

상주시 서성동의 유흥업주 K씨(30)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수입이 벌금보다많아 눈치봐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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