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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영양소 1일권장량 10% 함유돼야

미국의 식품 가공업체들이 6월부터 생산품에 {건강식품}(Healthy Food)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붙이지 못하게 됐다.최근 미식품의약국(FDA)이 건강식품이란 명칭을 반드시 저지방, 저포화 지방산, 저콜레스테롤, 저염분 식품에만 붙일수 있다고 건강식품의 정의를 내렸기때문이다. 이에따라 건강식품이란 명칭을 붙이고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성분이 대폭 바뀌게 됐다.

FDA의 새규정에 따르면 건강식품은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철분, 칼슘,단백질, 섬유질등 7가지 영양소중 최소 한가지 영양소를 정부의 1일 섭취권장량의 10%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7가지 영양소중 최소 3가지 영양소가 각각 전체내용물에 10%씩 함유돼야 건강식품이란 명칭을 쓸수있다.

FDA는 건강식품이 함유하는 지방질은 1개 포장단위당 3g, 염분은 4백80mg을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식품가공업체들은 뚜렷한 규정의 통제없이 자사제품에 임의로 건강식품이란 명칭을 붙여왔는데 예를 들어 토머스 립튼사의 {헬시 센세이션샐러드 드레싱}은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크래프트 제널러푸드사의 냉동인스턴트식품 {버짓라이트 또는 헬시비프 팟로스트}는 염분함량이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타이슨사 마크 라이로이스 생산매니저는 "우리회사의 저녁식사용 제품이 대부분 염분함량 4백80mg을 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염분초과량이 1백mg정도이므로 성분조정에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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