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현격한 시각차... 대결 조짐

상무대국정조사 활동이 시간때우기만 한채 겉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간의 악화된 {감정}을 억누르고 국회법개정을 위한 최종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이달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는 15일 오전 여야 수석부총무회담에 이어 국회운영위산하 제도개선소위를 다시 열어 국회법개정협상을 벌였다.

국회는 지난해 3월부터 가동된 제도개선소위 활동결과에다 보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내에 설치한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지난달15일 내놓은 건의를 바탕으로 문민시대 국회상 정립을 위한 법개정의 대강을짜놓았다. 여야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가 건의한 62개항중 약 80%정도를 수용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우선 총선직후에 이어져야 하는 국회개원과 원구성시기에 대해 정치적인 요소의 개입을 막기위해 이를 법정화하고 국회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그리고 상임위 정례회의 회수확대, 국회예산독립성보장, 국회입법활동지원 강화, 국회재교육제도 강화등에 대강의 합의를 본 상태다.

여야 총무들은 이에 앞서 14일 총무회담을 갖고 16일 오전까지 대강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여기서 여야간에 걸림돌로 부각된 것은*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국회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처벌조항등 4개항이다.

민주당은 이 4가지 항에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개정 전체에 동의할 수없다는 연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자당은 일단 협상은 벌인다는 입장이나 4개항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나머지 합의된 안으로라도국회법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 현격해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우선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에 대해 민주당은 당적이탈을 명문화하고 임기4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제도개선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확립과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정반대다. 집권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적보유가 문제될것이 없다는 것이며 국회의원선거가 당공천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치현실과 괴리가 있다는주장이다.

예결위의 상설화에 있어서도 1개월정도의 {수박겉핥기식}의 심사로는 국회본연의 업무인 예산결산심사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연중상설화로 예산낭비와 졸속심사를 막자는 민주당에대해 민자당은 현재보다 구성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의원들의 입법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아래 국회의원 1인이 2개의 상임위를 겸임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가 운영상의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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