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잘못된 생년월일을 고치기위해 연령정정신청을 낼경우 법원측은 필수적으로 의사의 나이 감정서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치아마모도와 머리뼈 봉합선의 석회질화 정도로 나이를 감정해야하는현 감정기술로는 대부분의 경우 1년단위의 미세한 감정은 거의 불가능하고해당 연령대의 초.중.종반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3년 이하의 정정신청은 병원의 출생 증명이 없을 경우 허가자체를 기대할 수가없다. 5년 차이도 불허되는 사례가 가끔 나오고 있다.
집에서 출생했고 실제와 호적상 나이차이가 3년 이하라면 법원의 심판허가를받아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과학이 뒤따라 주지못해 법정에서조차 진실이 진실로 가려지지 못하는 기이한 현실을 낳고있을뿐아니라 상당수사람들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것.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대구지법에 접수된 20세이상 성인의 연령정정신청은45건이었다.
이가운데 재외국민등록증과 호적이 다른 재일교포10명과 생일이 2월29일,2월31일로 잘못 기재된 11명, 나이차가 10살인 1명, 나이차가 5살이며 병원의출생증명이 있는 1명등 27명만이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3살까지 차이가 나는 신청자들은 인우보증인의 보증에도 불구, 모두 불허처분을 받았다.법원 관계자는 [정정신청을 내려 왔다가 설명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현의학 수준으로는 재판부가 어찌할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곽정식법의학교수(경북대)는 [성인의 경우 치아 마모도로 나이를 감정해야하지만 영양 상태와 식생활 습관에 따라 편차가 커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신청포기자들은 의학이 더욱 발달, 신기술이 개발되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길이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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