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시민들에게 발부하는 고지서, 통지서등에 고압적인 표현이나 잘안쓰이는 문어체가 많아 {변화의 시대}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강제징수조치 합니다} {...을 명합니다} {...통지합니다}등의 용어가 여전하고 심지어 반말투의 단어까지 통용돼 민원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있다.국세나 지방세 납부최고서 끝부분은 {만일 납부치 아니할때에는 ...규정에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라고 기재돼있다.시설등의 개선이나 유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통지에는 {개선(유지)을 명합니다}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엄중조치함}등 산하기관이나 하급자에게 사용하는 명령형.반위협성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실례로 얼마전 주민세 납부최고서를 받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정모씨(55)는 [납부기한을 넘긴 잘못은 알지만 재산압류조치등 거친내용의 최고서의 문장을 읽고 화가 치밀었다]며 [아직도 반협박성 용어들이 남아있는 것은 관이민의 위에 있다는 발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흥분했다.
경북대 정철교수(국어학)는 [관청에 남아있는 이러한 용어들이 {...처분을받게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알려드립니다}등 협조를 구하는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뀌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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