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체중고차거래량의 60%가 무허업자를 통해 이뤄질 정도로 무허중개상이 난립, 중고차 매매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있어 투명한 거래가 보장되는 공개경매제도입등 제도적 보완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공개경매제도는 철저한 사전품질검사로 차량성능, AS등이 보장돼 무허중개상이용에 따른 바가지와 하자시비, 명의이전 늑장으로 인한 등록세중과, 교통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문제등을 사전예방할수있다.
이에따라 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이달초 국내 최초로 경기도광명시에 개설된 중고차경매시장을 현장견학한데 이어 조만간 일본지역의 경매체계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런데 관련업계에 의하면 지난5월말현재 대구지역 등록자동차매매상은 총41개소에 불과한데 비해 무허업자는 전년동기보다 20%이상 증가, 등록업소의10배가 넘는 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에따라 무허업소를통한 중고차거래비율도 매년 증가하고있는데 지난1/4분기중 대구지역 총 중고차거래량 7천9백82대중 실수요자간 거래와 등록업소를 통한 거래는 각각 161천3백여대와 24% 1천9백15대에 불과한 반면 무허업소를 통한 거래는 60%선인 4천7백여대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와함께 무허업소난립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있는데 최근 무허매매를 취급하는 대구시남구 H카서비스센터에서 중고승용차를 구입한 박모씨(36.대구시동구효목동)에 의하면 차량구입후 엔진부분에 중대결함이 발견됐으나 무허중개상이 자신은 대출보증을 서준후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차량을 인수해 팔았기때문에 수리비용을 물어줄수없다고 말했다는 것.또 일부무허매매상들은 매매의뢰를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을 경과기간인 1개월이상 늦춰 신차를 구입한 사람이 1가구2차량으로 간주돼 취득세, 등록세등을 중과당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명의이전이 늦을 경우 교통사고발생시 전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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