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임하댐수몰지역내 철거대상가옥 보상업무 시행시 허위로 철거확인서를 발급해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만 받고 아직도 가옥을 철거치 않아 말썽을빚고 있다. 당시 철거대상 가옥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건물 철거후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권모씨(45)소유 가옥의 경우 수침선에 인접한간접보상 철거대상이었으나 진보면 사무소 업무담당자가 철거되지도 않은 것을 철거완료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줘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 가옥은 최근 개축돼 주거용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대해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착오}라고 발뺌, 조속히 철거토록 하겠다고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